“軍 불온도서 금지 위헌 아니다” 헌재, 6대3 합헌 결정

입력 2010-10-28 21:36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인의 불온도서 소지, 운반, 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 16조2가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방부 장관 등이 예하 부대에 내린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장병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복무규율은 군인의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위의 도서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침해의 최소성도 지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방부 장관은 일반 장병이 아닌 예하 부대장을 상대로 불온서적 차단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장병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강국 재판관은 “군인사법이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한 분야를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군인복무규율이나 해당 지시도 위헌적 위임조항에 근거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군법무관이던 지씨 등은 국방부 장관 등이 2008년 7월 불온서적을 군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각 부대에 하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