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0-10-28 18:2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종필(53) 서울 관악구청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14일 관악구 봉사단체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 세워 놓은 관광버스에 탑승해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입니다”라며 악수를 하는 등 회원 48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유 구청장은 지난 5월 31일에도 서울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라며 야권 단일후보인 것처럼 연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