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장 당선 무효형 선고

입력 2010-10-28 18:28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를 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형이 확정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구로기치장 이전 사업은 2003년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였고 이 구청장 스스로도 ‘우리 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소개한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