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논란 이만의 장관, DNA 감정날 해외출장

입력 2010-10-28 21:32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이만의(64) 환경부 장관의 유전자 감식이 불발됐다. 환경부와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이 장관의 유전자 감식용 시료채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장관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차 일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A씨(35·여)가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 1심에서 유전자 감식에 불응한 끝에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을 위해 서울대 법의학교실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해 이 장관과 진씨의 유전자를 대조토록 했다. 이 장관 측은 “4대강 사업과 내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출장이었다”며 “2주 전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출장 일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감정기일을 연기하거나 감정불능으로 처리하는 등 감정에 대한 의견은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 결정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