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처벌이 위헌?”… 교계, 인권위 판단에 강력 반발

입력 2010-10-28 17:45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92조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공동대표 정필도 최홍준 목사, 주선애 교수), 참교육어머니전국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등은 28일 성명에서 “인권위 의견대로 군형법 92조가 위헌으로 심판될 경우 군 기강 해이는 불가피하고 에이즈를 급속히 확산시킨다”며 “이 때문에 실제 대다수 국가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한 이들은 “군대 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 장병들은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 전역하거나 전역 후에도 기억상실증 등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고발은 각하시키는 반면, 동성애 확산을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인권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동성애 관련 단체에 지난 5년 동안 1억1230만원을 지원했다. 또 인권위가 만든 영화 ‘별별이야기2’ 중 동성애를 다룬 6편(편당 제작비 평균 4억∼5억원)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하는 등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배후 조종하며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선교연합, 홀리라이프 등 기독 단체와 함께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제1회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논평을 통해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여 성경적인 가르침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적극적인 교육으로 기독 청소년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지난 25일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헌재에 위헌 제청된 상태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