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입력 2010-10-28 22:1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을 지난 20일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그의 조카 부부가 저지른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영주차장 건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카 이모(61)씨를 지난 8월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 부인은 지난 20일 공무원 2명의 승진을 도와준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 부부가 청탁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이 전 시장에게 전달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성남시청 인근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공무원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각종 청탁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씨는 성남시청 공무원 30여명으로부터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실세로 행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냠=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