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에 피소 국일호 투모로회장 구속

입력 2010-10-28 01:1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8일 국일호(42) 투모로그룹 회장을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했다.

국 회장은 최근 수년간 투모로, 금강산랜드, 투모로에너지 등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지난달 부당대출 혐의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국 회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국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22일 국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 회장은 새 변호인을 선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5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27일 미리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국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