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재개발 지역에도 시프트

입력 2010-10-28 00:40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도 공급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짓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에서만 가능했던 역세권 시프트 공급대상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된다. 시는 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에서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250∼500m 이내인 2차 역세권은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는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게 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4.4%인 0.8㎢에서 1만3000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은 11월부터 추진할 수 있으며 재개발은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가능하다.

시는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곳은 시프트 공급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활성화 되면 무주택 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