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업, 정부 회수 땐 소송 검토”… 경남도, 정부와 ‘4대강 갈등’ 벼랑 끝 대결

입력 2010-10-27 18:12

정부와 경남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사업권을 놓고 벼랑 끝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경남도의 사업 지연을 이유로 사업권 회수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경남도는 사업권 반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다 창원시 등 경남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 대 경남도, 경남도 대 산하 자치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환경단체 등이 가세할 경우, 사회적 논란 및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만간 사업권 회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남도가 제안한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한 뒤 내린 결론이다. 문서상으로는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업권 회수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경남도가 갖고 있는 13개 공구의 사업권은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이라며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결과, 경남도가 대행 업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회수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현재 경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13곳에 1조2000억원 규모다. 공사구간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으로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은 15.6%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 전체 공정(31.4%)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시행 중인 다른 시·도보다 공정이 늦고, 특히 낙동강 7∼10공구의 공정은 1.6%에 그치고 있어 사업시행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사업권 회수 방침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경남도 측은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사업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 낙동강 사업 공구에서 다량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보상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