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동성애 옹호’ 논란… “처벌은 위헌 소지” 판단

입력 2010-10-27 18:16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곧바로 우려를 표명했고, 각계에서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인권위는 27일 군형법 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5월 ‘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04∼2007년 해당 조항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176건이었다. 그 가운데 합의로 이뤄진 동성애는 4건으로 3건은 형사 처벌됐고 1건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과 해외 사례를 볼 때 동성애가 전투력, 군기,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데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3년에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해 비난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계급 간 위계질서가 강해 마지못해 (동성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관습과 규범에 비춰볼 때 군형법 92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해병대 소령이 부하를 강제 성추행해 해당 병사가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 전역하는 등 군대 내 동성애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신여대 법학과 정연주 교수는 “군인은 민간인과 달리 기본권에 대한 폭넓은 제한을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동성애를 막아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정성희 사무국장은 “부모 입장에서 인권위 의결 내용을 보면 자녀를 군대에 보내기 싫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인권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