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서울메트로 前사장 수사의뢰

입력 2010-10-28 05:50

지하철 상가 임대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김상돈 전 사장을 포함한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점포 운영권을 낙찰받는가 하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입찰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소속 직원과 상가 임대계약 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김 전 사장이 특정 임대업체에 ‘몰아주기’ 임대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특정 임대업체에 임대를 몰아주기 위해 서울역 등 70개 지하철 역사 내 매장 100개를 묶어 임대하도록 관련 임원 H씨에게 지시했다. H씨는 이에 법규상 최고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해 5년간 186억원의 임대료 조건으로 이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낙찰가는 감정가의 106%로 최근 3년간 평균치 25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업체에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업체는 입찰 3개월 전 급조된 사실상의 유령회사로 입찰 조건인 자본금 5억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사장은 이 밖에도 지하철 간판 광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서울시 출신으로 지난 3월 돌연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4일 감사원 국감에서 “청와대가 지난 2월 김 전 사장 관련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렇게 특혜를 받은 중개업체들이 재임대 금지 조항을 어긴 채 다시 개별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면서 2∼3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메트로 임대사업 담당 직원 I씨와 J씨는 2008년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 지하철 점포를 친·인척 명의로 낙찰받은 뒤 1억원의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은 지하철 임대사업 비리 등 여러 건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다음 달 중 추가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