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고 대혼란… 법원 선고 지연 속 학생 모집 시작

입력 2010-10-27 21:37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관련 소송 선고공판이 다음 달 하순으로 잡히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지법 행정부가 지난 26일 두 학교 재단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두 번째 심리를 마치면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두 학교의 자율고 신입생 모집 시작일인 29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는 자율고 지정을 전제로 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게 돼 판결 결과에 따라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지난달 3일 법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절차를 밟는 중이다.

우선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율고로 운영된다. 그러나 반대로 전북도교육청이 승소한다면 이들 학교는 곧바로 기존의 일반계 고교로 처지가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다음 달 16일부터 진행되는 일반계 고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합격자는 무조건 해당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 학생이 자퇴나 전학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1심 판결 결과가 2심이나 3심에서 뒤집힐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