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취업 성공하면 수당 지급받는다… 6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입력 2010-10-27 18:19
정부가 교도소와 소년원 출소예정자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은 27일 교도소와 소년원 출소자, 갱생보호대상자, 보호관찰 청소년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소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다양화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재정·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출소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처음 한 달은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등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주는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260만원, 이후 6개월 390만원 등 1년간 최대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
또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직업심리검사 등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도소 내 취업담당자들은 국가 취업포털시스템인 워크넷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출소예정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천안개방교도소의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중기청은 소년원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서울소년원학교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수형자들에게 원예기술을 가르치는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 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시범농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출소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