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종목 추천 거액 챙겨… 불법 투자자문 8명 적발
입력 2010-10-27 21:37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식 관련 카페를 운영하며 허위정보로 회원을 모집하고 자문료 등을 받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등)로 카페 운영자 표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표씨는 지난 2월부터 포털사이트에 주식카페를 개설해 특정 종목의 시세조작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문 명목으로 4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표씨는 “명동 작전세력 출신으로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고수익 예상 작전주 정보를 꿰뚫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카페 회원들은 표씨와 실시간 상담을 하고 월회비 5만∼15만원을 냈고, 자문료로 수입의 20%가량을 지급했다. 표씨의 추천으로 특정 종목을 대량 구입한 회원들은 3개월간 6000만원을 손해 보기도 했다. 검찰은 표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해 1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하모(29)씨와 김모(37)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