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콘도 구입 중국인에 거주용 비자 첫 발급… 투자이민제 본격화 주목

입력 2010-10-27 21:15

제주에 있는 콘도미니엄을 산 중국인에게 처음으로 국내 거주용 비자가 발급돼 우리나라에도 부동산투자 이민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리조트, 콘도, 펜션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0만 달러(약 5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제주 B개발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중국인 1명에 대해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3년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거주) 비자를 지난 25일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가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중국인은 3년간의 체류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갱신해 2년간 더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을 합해 5년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한국영주권(F5)을 준다. 현재는 주거지가 제주도로 제한되지만 영주권을 받게 되면 주거지 제한이 풀린다. 이 중국인이 산 콘도미니엄은 151㎡형으로 매입가는 1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으로 이민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현재 외국인이 분양을 신청한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는 110건, 총 분양가는 550억원이다. 도는 이번 F2 비자 발급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휴양형 리조트 매입이 더욱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종지구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273만㎡)는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로 외국인 체류여건 개선 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제주·인천=주미령 정창교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