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 부조리 신고 보상 최대 1억… 2011년부터 시행될 듯
입력 2010-10-27 20:55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계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부패없는 전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장만채 교육감의 뜻에 따른 것이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1억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금액이며 광주와 부산교육청이 5000만원이고 다른 교육청은 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부조리 공무원의 범위,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보호 등을 담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중에 상정할 이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을 신고했을 때 그 금액의 10배 이내,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질 경우 추징 또는 환수 금액의 1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다. 보상금 심의를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위원회를 둔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부 감사관 초빙 지침에 따라 감사원 공모에 나섰으며 변호사, 공무원 등 4명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