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장의 ‘평교사 전보권’ 제한 추진

입력 2010-10-26 21:51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교장의 평교사 ‘강제전보권’을 견제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장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관리 원칙’에 교장이 정기 전보 기간 이전 평교사를 전보할 때 교원 인사자문위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대부분 학교에 있는 인사자문위는 교장에게 조언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장이 반드시 교원 인사자문위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명시한 것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 시내 학교장은 정기 전보 기간 전이라도 근무 성적이 저조한 교사를 강제 전보할 수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수업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강제 전보되기도 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은 “교장에게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 과정에서 강제전보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해온 비정기 전보 권한을 서울에서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교조의 문제 제기만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