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2012년까지 연장… 배기량 1000cc미만
입력 2010-10-26 18:30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이다. 다만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까지 합해 각각 1대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마티즈(승용차)와 다마스(승합차)가 1대씩 있는 경우에는 유류세가 둘 다 환급되지만 마티즈와 소나타가 1대씩 있다면, 승용차가 2대이므로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카드사는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