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요건 완화

입력 2010-10-26 22:35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5년간 75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최종안은 지난달 시안 발표 후 제기된 비판을 일부 반영해 신혼부부 지원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제도를 보완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 요건(부부합산 연소득)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500만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조달물품 입찰 심사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빼도록 해 사업주가 부담을 덜도록 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중 15%는 복귀한 뒤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 휴직 후 복귀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현행 50만원 정액제인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바꿔 월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안과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양육수당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 시안에 담겼던 방안들은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됐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