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상 연구 윤리심사 강화한다
입력 2010-10-26 18:30
혈액·정액 등 인체유래물이나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배아나 유전자 연구처럼 윤리적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성생식배아(난자가 수정 없이 세포분열해 발생한 배아) 연구가 폭넓게 허용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간 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기관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해야 하며 연구대상자 보호원칙과 윤리적 심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는 배아 및 유전자 관련 기관에만 이 규정이 적용돼 대학이나 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인간 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의 대상자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 단성생식배아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고 연구 뒤 남은 난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관리토록 했다. 단성생식배아의 경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외국에서 수입한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삭제하고, 체외수정용 배아의 보존기간을 부모가 항암치료를 받는 등 장기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전자은행은 바이오뱅크(인체유래물은행)로 명칭이 변경되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설치가 쉬워진다. 바이오뱅크는 유전정보 외에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세포·체액 등 인체구성물과 관련 유전정보·역학정보·임상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제공자를 보호하고 생명윤리와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단성생식배아 연구를 폭넓게 허용한 것에 대해 논란 예상된다. 한국생명윤리학회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는 “단성생식배아도 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생명체”라며 “사회적 합의나 논의 없이 연구의 허용한계를 넓힌 것은 생명윤리를 도외시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세영 김수현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