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중심 인허가제, 허용 위주로 전환
입력 2010-10-27 01: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의 기본 원칙을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대전환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원칙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인허가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 시설 건축의 경우 20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 기간도 60일에서 20일로 단축돼 사업자당 약 2억원의 추가 생산(하루 2000븕기준)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항공권 구매 및 숙박업소 알선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민영 도매시장 개설도 금지요건을 명확히 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토록 했다. 1~3층으로 제한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도 안전시설이 확보되면 4층 이상도 허용된다. 현재 구제 사업, 재난 구휼 등 10가지로 한정돼 있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 요건도 앞으로 영리사업과 정치·종교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외국어학원에서 강의가 허용됐던 E2비자(외국어 회화지도비자) 외국인 강사는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강의가 허용된다.
이러한 인허가 개선은 원칙허용 200건, 폐지 27건, 신고·등록 전환 15건, 기준 대폭 완화 22건, 허가기간 30일에서 20일내로 단축 7건, 규정기간 내 미처리시 인허가 인정 9건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며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내년 6월까지, 법률은 내년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허가 심의위원회 위원에 이해 관계인이나 부패 전력자가 위촉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 위원회는 회의에서 ‘중견·중소기업 생산력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제조혁신 방법을 개발, 2015년까지 5000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를 묶어 지원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과 제조혁신 담당 인력 3만명 양성, 정부의 제조·공정혁신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12%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