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민원 서류 대폭 축소… 공공기관·은행 공동정보망 사용 의무화

입력 2010-10-26 17:58

이달 말부터 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과 거래할 때 주민등록등·초본과 각종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 행정·공공기관과 은행이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으로부터 관련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공동이용 정보 사용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전자정부법을 개정, 업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82종의 정보를 직접 조회·확인하도록 했으나 임의 규정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 민원인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자동차세납세증명서 등 최대 8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들이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하면 민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은행에서도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때 납세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안부는 공동이용 정보 대상을 연말까지 12종 더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임시운행허가증신청서 등 1900여개 민원사무를 볼 때 94종의 구비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안부는 또 현재 387곳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을 2012년까지 대학교와 지방공사, 서민금융기관 등 70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면서 사회적 비용이 5600억원 절감되고 구비서류의 위·변조 범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