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처리 무산 후폭풍] 중소상공인들 법안 처리 무산 반발 “유통법이라도 먼저 통과를…”
입력 2010-10-26 18:21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고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분리 처리해 유통법 먼저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 유통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말 497개였던 SSM이 지난 8월 635개로 늘었다”며 “국회와 정부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기업들에 SSM 출점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 동시 통과를, 여당은 분리처리를 주장하면서 끝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회는 하지만 유통법을 우선 통과시키는 만큼 상생법이 통과되기까지 이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행정지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처리 반대 의견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이유로 유통법 처리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SSM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본부장의 상생법 처리 반대를 이유로 합의를 깬 야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급박한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 산하단체들은 유통법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 정당을 항의 방문하거나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