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판권연장 불발땐 파송이사 전원 해임

입력 2010-10-26 17:42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찬송가 판권을 연장시키지 못할 경우 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에 파송한 이사 전원을 해임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계약 연장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찬송가공회 참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예장 합동은 찬송가공회에 서정배 공동이사장을 비롯해 총무와 이사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예장 합동은 26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책실행위원회를 열고 찬송가 출판권 확보대책과 95회기 예산을 통과시켰다.

실행위원들은 3시간 넘게 찬송가공회 대처 문제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인 끝에 강경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찬송가공회와 예장 합동은 법적 대립관계에 있으며, 서정배 전 총회장이 찬송가공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적으로 자신의 교단을 공격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실행위원들은 교단 파송 이사들이 총회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공격에 나섰다. 김영우 총신대 재단이사장 등은 “찬공가공회에 파송된 교단 인사들이 이미 확보된 50%의 찬송가 출판권도 지키지 못한 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면서 “총회의 재산권을 지켜 달라는 대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파송 이사를 전원 소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정배 전 총회장은 “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단의 불이익이 예상돼 참여하게 됐다”면서 “교단에 손해를 끼치기보다 오히려 유익을 줬다”고 반박했다. 서 총회장은 자신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자 “일부 실행위원이 불명예스럽게 딱지를 붙여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총대들은 “찬송가공회 파송 이사들이 찬송가 출판권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11월 26일까지 전원 소환하며, 불응할 경우 교단 내 모든 공직을 정지시킨다. 이후 새 파송이사는 12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시키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찬송가공회 참여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결정했다. 새 이사 파송 여부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총회는 96억2387만원의 제95회기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장 합동은 교역자 최저생계비로 2억원을 책정했으며, 은퇴 여교역자(독거) 생계비로 6000만원을 책정했다. 세계교회협의회 대책과 관련해선 5000만원의 예산을 신설 배정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