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제보자 포상제’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 나서
입력 2010-10-26 18:17
삼성화재는 26일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고객, 견인차업자,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하거나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병원과 정비공장의 허위·과다 청구, 피해자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신고대상이다. 제보자에게는 3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삼성화재 홈페이지(samsungfire.com)의 보험범죄 신고센터나 전화(02-7573-112)를 통해 가능하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