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조회·신청 원스톱서비스… 국세청 등 기관 정보 통합
입력 2010-10-26 18:41
이르면 내년부터 각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미환급금 정보가 통합 제공되고 환급신청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저소득층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주요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미환급금 정보 통합서비스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환금금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갖춰지면 미환급금 안내와 조회, 신청, 환급결과 확인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현재 행안부와 대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들이 일일이 확인한 뒤 개별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도 손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정돼 있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즉시 최고 월 1만500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생활공감 정책을 펼쳐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372개의 중점관리 과제를 발굴해 지금까지 334개(90%) 제도를 보완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온 최저한세율(7%)을 내년부터는 모든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