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도 정부 통제받는다… 법률개정안 곧 입법예고

입력 2010-10-26 18:43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이 있고 계속성, 상시성 등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도 관련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지자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만들 때에는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해 위원회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 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돼 예산 낭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자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지난 6월말 현재 경기도 2465개, 서울시 1885개, 경북 1551개 등 전국적으로 1만6788개로 크게 늘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