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도장업소 67곳 적발
입력 2010-10-26 22:39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두달여간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와 일반 도장업소 96곳을 점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67개 업소를 적발,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 도장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자진 폐쇄나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 크기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이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다.
도장과정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심한 냄새를 풍길뿐 아니라 여름에는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불법 도장 전문 업소가 밀집해 있는 상도2동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올해에만 7차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 업소들이 연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벌금이 2배 이상 많고 인신 구속까지 가능한 대기환경보전관리법을 적용,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