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미… 시간강사 처우 완전개선 먼 길
입력 2010-10-25 18:12
시간강사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 7만여 시간강사는 1977년 교육법 개정 때 상실한 교원의 지위를 33년 만에 되찾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법적지위 부여는 진일보한 조치지만 구체적 권리는 모호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대학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 7만여명 중 전업 시간강사는 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주 9시간 가르치는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1012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 1600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4대 보험 가입률도 국민연금 6%, 건강보험 2.6%, 고용보험 50.4%, 산재보험 72.6%에 불과하다. 대학이 시간강사를 학기 단위로 계약해 늘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와 교과부가 합의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방안의 핵심은 교원지위 부여다. 사통위 관계자는 “시간강사가 가장 원했던 것이 교원으로서의 지위”라며 “강의료나 처우 개선보다 명분과 자존심을 더 바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교원의 권리 중 일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임교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수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교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통위와 교과부는 채용조건과 신분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채용 계약도 공개경쟁인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바꿀 방침이다. 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권한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사를 연구 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에 차별받지 않도록 한 점도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사통위와 교과부는 법적 신분 명문화를 제외한 보수, 강의 계약, 연구 활동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나 대학들의 정관 또는 학칙에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권리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시간강사들은 이번 방안도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상목 사무차장은 “대책회의를 열어 노조의 공식 입장과 앞으로 대응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