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민노당 후원 교사 이달내 징계하라” 요청에 진보 교육감 “판결 후 보자”
입력 2010-10-25 18:36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에 ‘1심 판결 후 징계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예상된다.
25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과부의 징계 지침에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전북 전남 광주 등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은 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산 대구 등 9개 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교사의 징계를 확정키로 한 것과는 상반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소명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교조 징계 여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일부 지역 부교육감들이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보수 성향의 나근형 교육감이 이끌고 있지만 1심 판결 전까지는 징계위 소집을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징계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징계 여부가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이나 시정요구 등 법에 규정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기 이전인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전교조의 반발로 징계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지난 21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이후 ‘이달 내 징계 확정’으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전교조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과부의 지시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무기한 철야농성과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