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싸게 이용” 2000억 꿀꺽… 800만∼2000만원 가입비 받고 유사회원권 팔아
입력 2010-10-25 18:1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25일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며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아 1만3000여명으로부터 216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I그룹 회장 고모(59)씨와 S사 대표 남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I그룹 계열사 대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2006년부터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의 유사 골프회원권을 800만∼2000만원에 팔았다. 회원은 일단 전국 골프장을 비회원 가격으로 이용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회원 이용료와의 차액을 돌려준다는 광고로 고객을 모았다. 알바트로스 회원에 대한 그린피 지원기간은 3∼7년, 골프 이용비 지급 회수는 연 15∼30회 등 가입비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다단계 형태의 ‘돌려막기식’이어서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되돌려줘야 하는 데다 입회금의 30%를 판매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20% 이상을 운영비로 사용해 정상 운영은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1∼2년 동안은 골프장 이용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이후 지급을 중단해 수천명의 피해자가 나왔다”며 “골프장 이용권 판매업체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보상보험계약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피해보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877명에게서 1350억원의 입회금을 받아 챙긴 뒤 미국으로 도주한 T레저그룹 이모(54) 대표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모(70) 고문을 기소 중지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3500명에게서 3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또 다른 S사 대표 서모(57)씨도 기소 중지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