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한다

입력 2010-10-25 22:10

열악한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보따리장수’로 불려온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을 23일 보고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도 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간강사는 7만여명에 달한다. 지난 5월 시간강사 1명이 자살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사회 문제가 돼 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연구실과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현행 4만3000원인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구보조비도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사립대도 강의료를 인상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함으로써 고용 불안정 문제를 완화토록 할 방침이다. 시간강사들에 대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고건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대학에서 시간강의를 하는 분들은 고급 인력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에까지 확산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사회통합위는 정부정책 입안 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