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고졸 이상’ 학력 제한 폐지
입력 2010-10-25 18:34
경찰청은 경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고졸 이상이던 학력 제한을 없애고 필기시험 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부후보생 선발, 순경 공채, 경정급 고시특채에서 ‘고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조건이 폐지된다. 경찰행정, 정보통신, 감식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 특채 응시자격도 학사 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된다.
필기시험 비중은 현행 65%에서 50%로 낮아진다. 대신 체력검사 비중이 10%에서 25%로 높아진다. 필기시험 때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면접시험에 포함된다. 적성검사에는 사물관찰·지각, 정보추론 등을 보는 ‘경찰관 직무적격성 검사’와 반사회성, 공격성, 자살관념 등을 측정하는 ‘범인성(犯因性) 심리측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무도 가산점 인정 종목은 현행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이 추가된다.
2012년 필기시험에서는 훈령이나 예규 등 실무적 내용이 담긴 ‘수사Ⅰ’ 과목 대신 한국사가 들어간다. 2014년 순경 공채부터는 영어시험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할 예정인 국가인증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