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발·재건축 비리 발본색원해야

입력 2010-10-25 17:49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 정비업체·건설사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경찰 사이의 검은 거래가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2차 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 조합장이었던 유모(61·수감)씨로부터 비리를 봐주는 대가로 2003년과 2008년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마포경찰서 박모(56) 경위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재개발 정비업체와 짜거나 건설사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입찰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수법 등으로 100억원대의 기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정비업체·유명 건설사 임직원과 구의원 등 19명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비리는 신규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고, 그 여파로 주변 집값을 인상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100억원대를 빼돌린 유씨가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돈을 뿌렸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규모가 큰 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무작정 표류하는 것도 문제다. 유씨 계열의 김모 조합장직무대행 측과 반대 세력인 구모씨 측으로 나뉘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씨 측은 “괴한에게 맞았고,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반면 김씨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막대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만큼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

정비사업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 때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관리를 구청장,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도하도록 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