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체벌금지, 현장은 엇박자… 일선 교권침해 부작용 우려
입력 2010-10-24 18:50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관내 초·중·고교 대부분이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일부 학교에서는 혼란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19일 일선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고교 중 80∼90%가 체벌금지 규정을 담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기존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초·중학교는 50% 정도 규정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초·중학교의 보고가 고교보다 늦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학교가 이미 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했다.
학교들의 규정 제·개정은 처음에는 더디게 진행됐지만 시교육청이 지난 11∼13일 장학사를 파견하면서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9일 체벌 전면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교사 사이에서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매를 들지 않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런 변화는 특히 중·고교에서 두드러졌다. 사실상 체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교에서는 입시경쟁과 생활지도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체벌이 남아있었다.
체벌금지 방침 이후 교권 침해가 심각해져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업 중 잠을 자거나 떠들어 수업을 방해한다는 주의를 받은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 “(체벌금지를 지시한) 곽 교육감에게 이르겠다”며 교사를 협박한 사례까지 보고됐다. 염색, 화장, 장발이나 교내 흡연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