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 작곡가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0-10-24 18:49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외국노래를 표절해 가수 이효리씨에게 제공하고 작곡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초 새 앨범을 제작 중이던 이효리씨와 소속사 엠넷미디어에 외국 음원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곡을 자신이 작곡한 곡이라고 속여 제공하고 작곡료 2900여만원을 받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