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법안 상원 통과… 경제 위축·국론 분열 후유증
입력 2010-10-24 18:58
프랑스를 2개월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던 연금개혁 입법안이 마침내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위축과 국론 분열 등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
프랑스 상원은 22일 퇴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65세인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7세로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찬성 177표, 반대 153표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야당은 지난 9월 15일 하원에서 넘어온 연금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237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여당은 무려 140시간의 논쟁 끝에 일괄처리 방식을 통해 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법안은 최종 단계인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로선 27일 전후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금개혁법안 외에도 또 다른 개혁법안을 계속 처리해야 할 입장이어서 합동위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조기 퇴진론까지 흘러나왔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노동계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추가 파업시위를 강행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상황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상·하원 합동위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둔 데다 파업 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무기한 파업 12일째인 23일에도 시위는 계속됐지만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참가자 수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파리 지역 주유소의 30%가 문을 열지 않는 등 전국적인 유류 부족 사태는 계속됐다.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도 정국만큼이나 혼란스럽다. 프랑스 국민 절반 이상은 연금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만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여론 연구소(IFOP)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는 연금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파업 역시 63%가 정당했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에쿼티스’ 증권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르크 투아티는 “노동계의 이번 파업시위로 국내총생산(GDP)이 0.1∼0.2% 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이르지만 기업신뢰지수도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프랑스의 주축 산업인 여행과 관광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