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집회시위 손해배상 사례… 전경 구타사망 조직적 은폐로 3억 배상

입력 2010-10-24 18:07


13년 전 전투경찰로 복무하다 사망한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 행위가 드러나 배상액 3억여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다.



1997년 군에 간 최모(당시 21세)씨는 전투경찰로 차출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훈련을 받다 입대 2개월 만에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 아버지(63)에게 “부대 적응 훈련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동료 대원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없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사건을 담당한 순천경찰서 수사관도 “최씨가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전투경찰대 작전관의 진술을 듣고 ‘타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부검 절차도 없이 최씨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유가족들은 보훈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결과, 최씨는 선임대원 5명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타당한 최씨에게 진압복과 방독면을 씌워 마치 구보 도중 쓰러진 것처럼 꾸몄다. 대원들을 관리하는 작전관도 이들과 공모해 순천서 수사관의 대원 진술 청취를 막고, 대신 자술서와 현장 약도를 건네는 등 부실 수사를 유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 과정에서 경찰은 은폐 행위를 부인했다. 더욱이 사망 후 5년이 지났으므로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고 보훈급여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경찰의 조직적 사망 은폐 행위를 들어 시효가 끝나지 않았고, 손해배상과 보훈급여는 제도 취지가 다르다며 국가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10여년에 걸친 유족들의 싸움은 막을 내렸다.

특별기획팀=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김정현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