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가짜양주 RFID 휴대전화로 가려낸다

입력 2010-10-24 18:25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들이 업소에 비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 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가짜 양주 및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막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최근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5개 국내 브랜드 위스키에 대해선 출고 시 RFID칩이 내장된 태그를 병마개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내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2012년에는 전국에서 이를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위스키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또 국세청은 최종 기술개발 마무리 단계인 RFID 인식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가 12월쯤 상용화되면 이를 유흥업소마다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업소에서 직접 가짜 양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이용우 소비세과장은 “RFID 인식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비치해야 하는 곳은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서울시내에 5000∼5500개의 업소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지역의 경우 RFID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국내 5개 브랜드 양주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