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주입 한국인 2명 사망… 보건위 국감서 밝혀져

입력 2010-10-23 00:10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던 한국인 2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식약청 국감에서 “73세의 의사 임모씨가 지난달 30일 국내 R제약사의 일본 교토 소재 협력병원에서 링거를 통해 성체줄기세포를 주입받은 뒤 폐동맥색전증으로 숨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오사카 총영사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녹색환경시민연대 박모 이사는 “지난해 8월 12일 중국 연길의 R제약사 협력 병원에서 1500만원을 들여 시술을 받은 뒤 일주일 만에 목에 암이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는 또 “저의 소개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권모씨가 시술 도중 의식불명에 빠졌고, 응급처치 뒤 한국에 돌아와 수술했으나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내에서는 지방줄기세포가 무허가 의약품이라 시술행위가 제한을 받자 다단계 방식으로 일본, 중국 등 협력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