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소득공제 혜택 추진

입력 2010-10-22 21:48

현재 시행 중인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전세자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출석,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예비 중산층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제기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세입자라야 한다.

정 장관은 또 ‘전세대란’에 대한 지적에도 “최근 전세대란이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현상인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전세대란에 대해 주시하고 있고 다양한 해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전세자금 등 금융지원 규모 및 공급확대 방안 같은 추가 대책 필요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