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병석 C&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1000억원대 횡령 포착

입력 2010-10-23 00: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기업 인수·합병(M&A)를 통해 사세를 키우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씨앤(C&)그룹 임병석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C&중공업과 C&우방, C&상선 등 핵심 계열사에서 10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인수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조작해 손실폭을 줄여 이를 근거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가운데 야당 중진의원의 측근 A씨가 C&우방의 임원으로 1년여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검찰에서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 등에 대해 모두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밖에 전날 조사 이후 귀가시킨 임 회장의 삼촌인 임갑표 그룹 수석부회장과 진도, 우방 등의 M&A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 5~6명도 재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그룹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C&우방의 임원 3~4명도 불러 조사하고 전날 그룹 본사와 계열사에서 확보한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 분석에도 주력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