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시법 개정 G20 이후 처리키로
입력 2010-10-23 00:03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안을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한 후 “집시법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야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파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시법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 상정·통과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던 국회 행정안전위는 가까스로 파행을 면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 대한 국감 도중 기습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몸싸움을 벌이며 저지했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전에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한편 여야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