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외국기업 부담 커진다
입력 2010-10-22 18:00
중국 내 외자기업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세금 우대혜택이 오는 12월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등 외자기업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2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과 똑같이 도시유지보수건설세와 교육세를 부과해 내·외자 기업의 세금이 전면 통합된다고 22일 발표했다.
도시유지보수건설세와 교육세는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감면받고 있는 마지막 세금우대 세목이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시행해왔다. 1994년부터는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등 대부분의 우대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왔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내외 차별적 세금제도는 개혁개방 초기 외자유치와 국외 선진기술 유인 차원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내·외자 기업의 세수를 통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만큼 기업의 공정경쟁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내·외자 기업의 세제를 통일시키고, 내국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세수 확보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