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모 고교 몽둥이 체벌 물의

입력 2010-10-22 18:06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신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교사가 학생을 몽둥이로 체벌한 데 이어 이틀에 걸쳐 벌을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 S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주 목요일 1교시 수학 시간에 졸고 있던 1학년 학생 2명을 복도로 불러내 몽둥이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교사는 1교시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 2명을 교무실 복도에서 4교시까지 무릎을 꿇고 있게 했다. 교사는 당일과 다음 날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자율학습시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벌을 줬다.

이에 대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수원지역 학부모회는 이번에 체벌을 받은 학생들의 엉덩이와 종아리에 피멍이 든 사진을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