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하고 시신 유기, 무서운 10대들 중형 선고

입력 2010-10-22 18:06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22일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16)군에게 장기7년, 단기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최모(16)양 등 3명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몸무게가 100㎏이 넘는 정군은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김양을 때리는 등 3일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살해 후 인터넷으로 사체 처리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양이 겪었을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군 등은 지난 6월 평소 김양이 자신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며 김양을 서울 홍은동 최양의 집에 사흘간 가둬놓고 때려 숨지게 한 뒤 택시를 이용해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