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아이폰 AS부실 추궁에 애플 임원 “현 정책 고수”
입력 2010-10-21 18:17
미국 애플 본사의 서비스 담당 임원인 파렐 파하우디(시니어 디렉터·전무급)씨가 21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이폰 열풍 속에서 애플 본사의 고위관계자가 우리 국회에 출석한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의원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전달하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통역을 거치면서 질의의 긴장감은 현저하게 떨어졌고, 증인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야 의원들은 우리 소비자들의 불만을 설명하며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따졌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자신의 아이폰을 들어 보이며 질의했다. 유 의원은 “애플의 품질보증서를 보면 리퍼(고장난 제품을 중고재생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나 무상수리, 환불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런데 애플은 리퍼만 고수하고 있다. 당신 회사가 한국의 소비자기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파하우디씨는 “법률자문사를 통해 애플이 한국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애플은 한국법을 준수할 의지가 확고하나, (현재의) 1년 보장 약정을 변경할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애플의 AS 정책이 우리나라 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이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동문서답”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3GS의 경우 단말기의 손상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한 뒤 1년 보증기간 중에도 손상이 ‘가벼운’ 경우에만 무상으로 리퍼폰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폰4는 강화유리와 카메라, 모터의 고장 및 파손에 한해서 유상으로 부분 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은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복 고장일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중국의 경우 고장난 제품을 새것으로 교환해주고 한국에서는 리퍼폰으로 바꿔준다”며 한국 소비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하우디씨는 “중국과 한국의 법규가 다르고 중국에는 애플 판매점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애플 판매점이 생기게 될 경우 정책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다”며 국내법을 준수하라고 재차 요구하자 파하우디씨는 “중국과 한국의 서비스 차이가 나는 것이 각 지역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는 애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 AS 정책의 불공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