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한 학생만 가점 준 교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10-10-21 18:30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21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만 가점을 줘 해임된 전직 교사 신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만 평가계획서에 없던 수행평가 가점을 주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며 응시 의사가 없는 일부 학생들에게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배부한 채 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파면됐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지난해 6월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됐지만 이에 불복,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행평가와 관련성이 적은 특정 집회 참가 여부로 수행평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사립학교 교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해임 결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