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세무조사 대상 축소 검토
입력 2010-10-21 18:23
국세청은 21일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 열리는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을 현행 수입금액 기준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하는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으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아예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흥주점·사금융·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국세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06년 1.33%(4730개)에서 2007년 0.93%(3405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0.60%(2237개)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