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포털 덮어쓰기 광고업체, 네이버에 배상을
입력 2010-10-21 18:32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광고 프로그램 제공 업체 네오콘소프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 등 금지 청구 소송에서 “네오콘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를 중단하고 NHN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오콘소프트사가 제공한 광고가 원래 광고를 대체하거나 여백에 나타나고, 때로는 검색창과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이에 삽입된다”며 “이는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해 광고영업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